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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8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1: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2%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남천동 해변시장센터 정문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면서 약 2m 의 거리에서 B L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가 발생한 점, 자백하는 점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