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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31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로구 F 등 지상에 ‘G’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2동(A1동과 A2동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과 업무판매문화 및 집회숙박 시설 등이 있는 복합 시설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상가동’이라 한다)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07. 8. 7.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A2동 1813호를 분양대금 1,111,050,000원에, 원고 B은 2007. 8. 10.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A2동 1515호를 분양대금 959,850,000원에, 원고 C, D는 2007. 9. 17.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A2동 1713호를 분양대금 1,111,050,00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A는 2007. 8. 7. 및 2007. 9. 13. 2차례에 걸쳐 합계 111,067,950원의, 원고 B은 2007. 8. 10.부터 2008. 1. 17.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96,706,480원의, 원고 C, D는 2007. 9. 17. 및 2007. 10. 5. 2차례에 걸쳐 합계 111,106,000원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앞에 건축될 이 사건 상가동을 이 사건 아파트의 16층 높이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동이 그와 같이 건축될 것으로 믿고 피고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17조 제2항은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 등의 표시가 일부 변경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이 사건 상가동의 높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23층 높이로 설계를 변경하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