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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3가합138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 A은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의류판매점인 E 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2. 3. 30.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서 D은 사업장소를 매입제공하고, 피고 A은 브랜드를 유치하며 각자의 지분은 55:45로 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 A은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영원무역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7.경부터 화성시 F에서 G(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의 딸인 H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은 2013. 3.경 주식회사 골드윈코리아(주식회사 영원무역의 계열사, 이하 주식회사 영원무역과 주식회사 골드윈코리아를 구분하지 않고 ‘E 본사‘라 한다)와 용인시 기흥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E 본사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특약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3.경부터 K(이하 ‘K’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그런데 2013. 3. 18.부터 2013. 4. 30.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출고 요청한 의류 합계 1,487점(2013. 3. 18. 30점, 같은 달 495점, 같은 달 495점, 2013. 4. 30. 962점, 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의류’라 한다)이 주식회사 I이 개업한 K으로 배송되었고, 그 후 원고는 K으로 배송된 이 사건 의류 대금 80,257,880원을 전액 결제하였다.

마. 이와 관련하여 D은 피고 A이 G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원고가 출고 요청한 의류의 배송지를 자신이 신규로 개업한 K으로 변경하여 배송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의류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A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3. 12. 31. 피고 A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