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3353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