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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46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액수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부터 리스계약 승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고도 승계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약 2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리스료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지 아니하는 등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달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 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