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7 2017고단20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6:1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 취 자 응급센터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이 던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잡아 뒤로 넘기고,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과 합의하였고,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 F이 직접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