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4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2019. 3. 14. 09:00경까지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52세) 관리하는 건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건축공사로 인한 토사 및 우수유출로 피해가 예상되나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소유의 D 테라칸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출입로에 주차해놓아 위 공사현장에 공사 장비 및 자재의 반입 등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발생현장 일대 촬영사진 붙임), 수사보고[공유수면(구거) 점ㆍ사용허가증 등 사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를 세워둔 곳은 공사현장 출입로로 사용되지 않았고 차를 세워둔 곳도 대부분 피고인의 사유지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고, 업무방해의 위험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7.경 경산시 F, B 토지를 매수한 후 2016. 8.경 경산시청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위 토지와 이웃하고 있는 G 구거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2016. 7. ~ 2020. 12. 31.까지 진출입로를 위한 토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H, I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위에 주차할 공간이 충분하고, 피해자와 경산시청 공무원들로부터 구거 중 일부분이 피해자 토지의 진출입로로 점용허가가 났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