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D 요트클럽’( 이하 ‘ 이 사건 업체’ 라 한다) 의 명의 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다.
당시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K’ 이었고, 임금 미지급을 주장하는 근로자 E 및 F은 모두 K이 고용하여 지시 감독하던 직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업체의 사용자( 사업주) 가 피고 인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 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명의 만을 대여해 준 명의 상 대표자인지, 그 운영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한 실질적인 사업주 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K과 함께 그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업체를 공동하여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오히려 위 근로자들 과의 관계에 있어서 ‘ 사업주 ’로서 근로 기준법상 ‘ 사용자’ 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자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었고, 그에 따라 위 업체에 등록된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