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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9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향 후배인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3. 17:44경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D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 시각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두 칸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를 D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9.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D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모텔’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약 2/3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13.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D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밤 시각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바’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