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나346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세계일보는 D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네이버에 제공하였다.

E 웹툰 작가 A이 방송인 F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반박했다.

“역사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이라며, “아니 어떻게 역사가 마음이에요. 역사는 그냥 역사죠”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하 그렇구나. 뻔히 일어난 사실들과 팩트들을 다루어야 할 역사에 ‘마음’ 같은 소리를 하면서 자꾸 내 맘에 맞게 이리저리 바꾸고 왜곡하고 이상한 정신승리에 선동 같은거 하다 보니 교과서가 그 모양이 돼 버린 거구나”라며 “‘내맘이 믿고 싶어 하는 것’과 ‘진실’은 엄연히 다릅니다. 역사란 마음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역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오히려 ‘마음’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저 팩트를 주욱 늘어놓고 거기서 교훈을 얻을 건 얻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자랑스러워 할 것은 자랑스러워 하는 게 맞습니다”라며 “마음, 감성, 자존심 이런 것 보다 ‘숫자, 인과, 진실’로 바라볼 때 진짜 역사가 보이고 국익이 보이고 진정 우리가 가야할 길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끝“이라고 자신의 역사관을 설명했다.

A은 장문의 글과 함께 F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 모습이 담긴 사진을 첨부했다.

한편 이날 정부의 국정교과서 확정고시가 발표된 가운데 F이 “역사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까지 국정화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으실 겁니다.”라는 스케치북을 들고 거리 1인 시위를 펼치는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나. 위 기사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11. 4. “웬듣.보.잡 웹툰 돈벌이가안되냐 너도1인 쉬위 허지그러냐 ㅗㅗㅗ”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