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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8 2017노27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심 판시 기재 댓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또 한 위 댓 글 중 ‘ 동대표회장은 얼마를 받아 쳐 먹을 수가 있는 건지 무지하게 궁금합니다.

’ 부분은 의견을 기재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진실된 사실을 기재한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E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와 같은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댓 글을 작성한 점, 아파트 규약 상 이미 하자 보수업체로 선정되어 있던

E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 절차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확인 없이 피해 자가 절차에 위반하고 E과 하자 보수를 강행하는 것처럼 댓 글을 작성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표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