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6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22: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25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