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6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22: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25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