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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29 2015고단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21:25경 전남 영암군 군서면에 있는 과수원 모텔 앞 도로에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D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적발경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3회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