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179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9. 10. 20. 선고 2009가합13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9. 10. 20. 선고 2009가합13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