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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8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13:3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D의 아버지 E(58 세) 이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화가 나 일어서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각목( 길이 약 1m, 두께 약 4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팔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원위 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증인 D,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 자 A, E, D 피해 사진

1. 진단서 (E), 영수증, 입 퇴원 확인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화가 난 나머지 공사 현장 주위에 있던 각목을 집어던졌을 뿐이고, E이 위 각목에 맞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각목을 휘둘러 본능적으로 오른팔을 들어 막 다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인 D은 물론 현장 소장이었던

F도, 피고인이 각목으로 E을 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각목 파편이 날아와 머리나 어깨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팔에 생긴 상처는, 피고인이나 D이 입은 상처( 철근이 깔려 있던 위 공사현장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와는 그 모양이 전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목을 휘둘러 E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