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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233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B가 이를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위험과 고통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