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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196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D아파트 제951동 제15층 제1503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D아파트 제951동 제15층 제1503호를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5.부터 2017. 6.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1.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6,000,000원을, 2015. 6. 5. 잔금 23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2017. 6. 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가 위 절차에서 1순위 배당권자의 지위에 있어 경매절차에 따라 배당에 참여하여 이 사건 계약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