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노42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회복을 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수개월 전에 동종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