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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4나4403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8. 29.자 서울 성북구 B 외...

이유

기초사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성북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서울시 성북구 B 외 2필지

3. 착공년월일 : 2011. 9. 1. 4. 준공년월일 : 2012. 2. 28. 5. 계약금액 : 1,353,000,000원정(부가가치세 포함) 11. 지체상금율 : 0.001/1일

가. 원고는 2011. 8. 29. 피고에게 서울 성북구 B 외 2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억 5,300만 원으로 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도급계약서(이하 ‘원도급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1. 8. 29.부터 2012. 6. 25.까지 합계 8억 6,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현재의 공사대금 잔액은 4억 9,300만 원(= 13억 5,300만 원 - 8억 6,000만 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5.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완성 기한인 2012. 2. 15.을 도과하여 2012. 5. 25.경에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공사의 지체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133,947,000원{= 공사대금 13억 5,300만 원 × 지체상금률 0.001 × 지체기간 99일(2012. 2. 16.~ 2012. 5. 25.)}, ②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95,126,295원, 원고가 직접 하자보수공사, 미시공 부분 추가공사를 한 비용 6,226,394원, 원고가 2014. 5. 10. 지출한 소방설비 하자 보수비용 70만 원, ③ 피고가 부담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