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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노1553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를 손으로 밀기만 하였을 뿐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강도치상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변호인이 제출한 2016. 7. 4.자 항소이유서에서는 사실오인만을 항소이유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6. 6. 27.자 항소이유서에서는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들고 있으므로, 양형부당의 점도 항소이유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는 장면을 뚜렷하게 볼 수 있고, 이는 상처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분명하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들과 부합하므로, 제3자에 의한 추가 폭행의 가능성은 희박하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고인과 나란히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오다가 원심판결 판시 범행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멈춰서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수색하는 사이 그 사람이 바로 옆에서 망을 보는 장면, 피고인이 행인들로부터 항의를 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