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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56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3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서 ‘LG LTE 모뎀을 매입하려고 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그 글을 게재한 피해자 D(48세)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모뎀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5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모뎀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뎀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모뎀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6.경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4회에 걸쳐 합계 5,475,2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6.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서 '톨플러스(운동기구)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그 글을 게재한 피해자 F(47세)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톨플러스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38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톨플러스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톨플러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톨플러스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톨플러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38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