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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3 2016고합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9: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산책로에서 위 산책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서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마주쳐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어서 이 사건 범행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