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16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명신피앤디는 2013. 12. 20. 원고로부터 변제기는 ‘조합설립 인가 후 15일 이내 또는 2014. 6. 30. 중 도래기일이 빠른 날’, 이자는 ‘변제기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정하여 4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2013. 12. 20. 100,000,000원, 2014. 1. 28. 100,000,000원, 2014. 2. 21. 100,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 피고 A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조합설립 인가일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2014. 6. 30.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다음날인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