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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13 2016고정11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경 충남 보령시 D에서 보령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건축 및 진입로 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중 보령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지역이 아닌 595㎡ 상당의 산지에 건축자재를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령시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산지전용 변경허가 조서, 실황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치도 및 임야도, 항공사진, GPS측량성과도, 실황조사 사진첩, 입목조사야장, 산지복구비 산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3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