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4.18 2019누330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2쪽 14줄의 “2017. 5. 19.자” 부분을 “2018. 7. 23.자”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결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