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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9 2018가단585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만약 위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가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대신하여 전보배상으로 이 사건 동산의 가액 상당인 매매대금 6,000만 원과 함께 지연손해금 1,200만 원(매매대금의 20%)도 구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도집행 불능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매매대금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인도집행 불능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1,200만 원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