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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합255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02:40경 서울 양천구 C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D 검사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D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피해자 D’라고 기재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는 D가 아닌 성명불상자로 판단된다.

가 타고 다니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보려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밟던 중 위 오토바이에서 휘발유가 흘러나와 주차장 바닥에 번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휘발유에 불을 놓아 위 오토바이에 번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고 이로 인해 주차장 바닥 및 천정을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전소 오토바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D가 타고 다니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훼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오토바이는 소유자가 없는 무주물이거나 피고인의 소유로 볼 수 있으므로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