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4. 2. 1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경매 법정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제 1302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대리하여 입찰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입찰 가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입찰 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입찰 보증금을 위 법원에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69,000,000원에 경락 받도록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2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낙찰 잔대금 148,520,000원과 법무사 비용 2,674,400 원 및 위 경매 대리 수수료 500만 원 등 총 156,194,400원을 빨리 보내줘야 일이 처리된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으로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낙찰 잔대금과 법무사 비용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경매 대리 수수료 500만 원을 포함한 금 156,194,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포함)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약속어음 공정 증서, 경매 컨설팅 위탁 계약서,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