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29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5. 02:08경 김제 검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우디 콰트로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9. 05:5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가입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차량 이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 이첩,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용현자동차매매상사 폐업사실 증명서류, 교통법규위반차량조회 통보, C 주민조회, C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