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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72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01:52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44세) 과 피해자 E(37 세) 이 운영하는 ‘F’ 가요 주점 1번 룸에 들어가서 유흥 접객 원과 함께 1시간 동안 술을 마신 다음 유흥 접객원이 돌아가자 피해자 D에게 함께 놀자고

하면서 귀가를 하지 않았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18. 02:56 경 위 가요 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라고 요구한 다음 뒤돌아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에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8. 02:56 경 위 가요 주점 1번 룸에서 위와 같이 강제 추행을 당하고 카운터 앞으로 피해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발로 피해자 E의 머리,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 E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E의 손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범행장면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