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고정209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6. 10:30 경 인천 옹진군 B 어촌계 사무실에서 열린 C 2019년 정기총회 회의장에서, 사실은 위 어촌계의 계장인 피해자 D이 어촌계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거나 절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 계원 50여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어촌 계장이 1년에 1,000 ~ 1,500만 원을 썼고 4년 임기 동안 4,000 ~ 5,000만 원을 해 먹었다.
”, “ 어촌 계 사무실 컨 테이터 지붕공사를 하면서 서너 사람이 몇 백만 원을 빼먹었다.
”, “E 공사 때 어촌계장이 흙이 흘러내린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받아 몇 명이서 나누어 먹었다.
”, “ 왜 어촌 계장을 또 하려고 하느냐.
나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