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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봉암로에 있는 장성제1교 앞 사거리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장안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장안 쪽에서 영천리 쪽으로 진행하는 C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척수손상,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3회 진술조서 중 F 진술 부분 포함)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소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힌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