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구리시 B 임야 556㎡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1987. 9. 2. 혼인하여 그 슬하에 H, I를 두었으나, 2010. 5. 25. 협의이혼하였다.
나. C은 2001. 4. 18. J으로부터 구리시 E 임야 4,176㎡를 매수하여 2001. 4.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임야는 분할되어 E 전 2,581㎡, F 전 639㎡, G 임야 200㎡(이하 통틀어 ‘제1토지’라 한다), K 임야 200㎡(이하 ‘제2토지’라 한다), B 임야 55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되었다.
다. C은 2003년 6월경 제2토지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8. 4. D에게 제1토지를 대금 1,344,200,000원에 매도하고, 2009. 8.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2009. 8. 24.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임야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제1토지 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채무자 각 C, 채권최고액 합계 1,242,000,000원[35,000,000원(2002. 8. 13. 설정된 구리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357,000,000원(2003. 5. 14. 설정된 구리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98,000,000원(2005. 3. 25. 설정된 구리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182,000,000원(2007. 5. 7. 설정된 구리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300,000,000원(L의 근저당권) 170,000,000원(M의 근저당권) 100,000,000원(주식회사 엠제이인베스트먼트의 근저당권)]인 각 근저당권은 모두 2009. 8. 5. 해지를 원인으로 그 등기가 2009. 8. 6. 말소되었다.
마. 원고 산하의 남양주세무서장은 2012. 3. 1. C에게 제1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327,039,090원(본세 313,857,100원 가산금 13,181,990원,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기한 2012. 5. 25.로 정하여 납세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