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167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C 시장 정문 앞) 노상에서 상호 없이 D(SM525V) 차량에 자동차 도장 및 정비에 필요한 각종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적재하고 이를 이용,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자동차 정비 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13:5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 스타 렉스) 차의 전, 후 범퍼 및 좌, 우 휀다에 퍼티를 바르는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적발사진, 수사보고( 야외도 장 산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비 업의 규모,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공판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