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18. C로부터 대전 대덕구 D 토지 및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도의 중개를 의뢰받았고, 2016. 2.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의 중개를 의뢰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6. 2. 20. C에게 계약금 1,7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C는 2016.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가 매매계약 체결일을 2016. 3. 4.로 변경하였으나 원고가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C는 이 사건 계약금을 몰취하였다. 라.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가소23527호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16.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1년 내로 신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C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뒤늦게 이 사건 건물에 임대차기간이 5년인 임차권이 존재하여 1년 이내에 신축이 불가능한 건물인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여 이 사건 계약금을 몰취당하였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상당액인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