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20. 경 위 ‘C ’에서 손님인 D로부터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의료기인 레이저 기기를 이용하여 목에 있는 수개의 쥐젖과 양 팔목에 있는 점 약 5개를 제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6. 경부터 같은 해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시술비용 등 추가 확인), 수사보고(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자료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부정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