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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231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 및 관리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샷시 부속, 철물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제품공급 및 지원 내용 (표2) SMT2200 카드단말기 1개 (금액 400,000원) 및 사인패드 1개 (금액 200,000원) 주요 공급조건 및 특약사항 (표3) 임대료 : 월 11,000원 의무사용기간 : 22개월 <약관> 제3조 (계약조건, 기간)

4. 을(피고, 이하 같다)은 매월 회사(원고, 이하 같다)의 표3의 약정 및 계약한 단말기 할 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 대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은 표3에 명시된 기간이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원고)과 을은 서면으 로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하며, 쌍방의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제4조 (기한이익의 상실) 을은 다음의 경우 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대금 납부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회 사는 잔여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대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갑의 청구가 있 은 날로부터 2주 내에 갑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을이 카드단말기, POS, 기타 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 대금 등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을 3회 이상 연체한 때

5. 을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지, 사업장폐업, 영업정지할 때 제5조 (카드단말기, POS, 기타의 소유권)

1. 을이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할부 구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카드단말기, POS, 기타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을이 할부대금,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을 완납 및 계약기간 만료한 때에 을은 회사에 계약기간 연장을 통 보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2. 을은 할부구매, 임대, 유지보수 계약하여 사용하는 카드단말기, P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