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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21 2015노458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시작하였고, 성행위 도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 시간,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자 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형력 행사는 강간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