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나18357

관리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F주택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G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자로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준공 이후에는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되, 준공 이전에는 소외 조합이 시공사와 협의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상가 준공일(2008. 4. 28.) 전인 2008. 4. 14. 주식회사 H(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I’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관리에 관한 도급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계약기간을 2008. 4. 15.부터 2011. 4. 14.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소외 조합이 계약기간 연장 반대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며, 소외 조합의 권한이 제3자에게 이관될 경우에는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되고, 관리단이 구성될 경우 계약 내용에 관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다. I가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 관리업무를 계속하여 오던 중 2013년경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I 소속 직원들이 2013. 10. 11.경 비법인사단인 J(이하 ‘소외 단체’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그 무렵부터 소외 단체는 I를 도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였다. 라.

소외 조합은 2014. 12. 9. I 및 소외 단체와 사이에, 소외 단체가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에 준하여 관리비 부과징수 등 상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실제적인 조직이 구성되면 소외 단체는 일체의 상가 관리업무를 관리단의 실제적인 조직에 인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인수약정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