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1 2018노20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

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원재료 살 돈이 부족하고, 인건비를 지급할 돈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자금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② 차용명목이 원재료 조달 및 인건비 지급이었는데 피고인이 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