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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47227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B 전 69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6. 12. 2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1936. 12. 10. 사망하여 장자인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당시는 일제강점기로서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법이 적용되어 장남이 1순위 재산상속인이었다). 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안성시 B 전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안성시 D에 주소를 두고 있는 C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95. 11. 15.자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6. 12. 27. 접수 제3643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제강점기의 임야(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임야(토지)조사사업에서 임야(토지)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 ㆍ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정은 토지소유권 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 ㆍ 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