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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1 2016가합40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4,000,000원, 원고 B에게 189,180,000원, 원고 C에게 72,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

)에게 관광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었고, M은 위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 대해 보유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하도급업자들인 원고들에게 채권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의 주장대로 M이 피고로부터 받은 3,851,996,500원을 공사대금의 완불로 볼 경우, M이 위 돈에서 피고에게 입금한 1,542,500,000원은 대여금(또는 부당이득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은 원고들에게 앞서 본 표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M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2) 피고가 리모델링을 승낙한 주식회사 YH종합건설과 건물매수인 N, M 등 3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분리하여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는 M과 사이에 ‘피고가 M에게 공사대금 3,851,996,500원을 전액 지급하고, M은 피고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바 있다.

3 이후 피고는 위 금액을 전부 M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M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5. 14. M과 사이에 ‘공사대금 미지급금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주고 받았다. 공사대금 미지급금 확인서 유한회사 L(피고 대표이사 O과 주식회사 M 대표이사 P은 상호간 공사미지급금 내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