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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7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 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5.부터 2016. 11. 1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2,370,4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 7, 8, 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9,312,3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외 5명의 각 진정서

1. E, F의 각 사실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재판 진행 내역 등 확인), 1 심 판결문 및 항소심 재판 진행 내역,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성하는 점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경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 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함)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04. 8. 1.부터 2017. 10. 27.까지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27,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