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08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