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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6 2019노20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한 심신장애 사유는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이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에 대한 2018. 9. 11.자 필로폰 교부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M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여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M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 대한 2018. 9. 11.자 필로폰 교부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