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4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6. 01:3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피해자 E 가 인적 사항을 물으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지나가는 행인들 3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함 뜨자, 체포하세요,

씨 발” 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E가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왼손으로 위 E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1. 범행 동영상 CD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술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감아 조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3년 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 방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