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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250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따라 별지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가. 갑 1부터 7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일부 기각 부분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 보증금 반환의 지체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 데 피고 C이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임대 보증금 반환의 무가 이행 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금원 청구 중 지연 손해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