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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합1083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15179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