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3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그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2회 있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최근 5년 동안의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모두 0.2%를 초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