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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389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18. 02:30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D 그랜져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주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2:37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3.7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7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4. 03:3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주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4:19경 임실군 G에 있는 ‘H’ 앞 주차장까지 약 40.2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동 동선 확인)

1.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ㆍ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